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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시 청년수당]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(자기활동기록서 1회차)

봄_fay 2024. 5. 24. 17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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👋🏻 지난달 말,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되었다.

청년수당 사업 선정

 

청년수당 첫 지급 이후 참여기간 중 매월 15일 ~ 익월 10일까지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, 이를 미제출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,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하더라도 필요서류(증빙자료) 등을 미제출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. 때문에 잊지말고 반드시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해야한다.

 

청년수당은 매월 29일에 지급되기 때문에 매달 28일까지 사용한 금액(50만원)을 회차별 자기활동기록서에 작성하면 된다. 작성기한이 매월 15일 ~ 익월 10일까지 이기 때문에 28일 이전에 모두 사용을 했다면 미리 작성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, 28일까지 꽉 채워 사용을 했다면 28일 이후에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하면 잊지 않고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.

 

💬 나는 28일까지 적절히 분배해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28일 이후에 작성을 할 계획이었다. 하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사용해서, 이번달 27일에 주거 관리비만 내면 이번달 지급받은 50만원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. 주거 관리비는 이미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 남겨두고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자기활동기록서를 미리 작성할까 한다. 

 

🔖 목차

1.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간
2. 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 작성방법
3.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내용
➕ 단기근로시, 단기근로 증빙서류 제출
4. ⭐️ 가계부 어플로 소비비율 1분만에 작성하기 ⭐️
5. 현금사용(계좌이체)건 증빙자료 첨부

1.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간

1️⃣ 1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: 5/15~6/10

2️⃣ 2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: 6/15~7/10

3️⃣ 3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: 7/15~8/12

4️⃣ 4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: 8/15~9/10

5️⃣ 5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: 9/15~10/10

 

 

2.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 작성방법

작성 기간 내에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 마이페이지 청년수당 > 2024-1 클릭 > "자기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" 클릭 자기활동기록서 회차 클릭 작성 

 

※ 작성기간이 아닐 때에는 작성 페이지로 접근 불가

 

 

3.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내용

① 지난 1개월 소비비율 작성

  - 청년수당(월 50만원)사용 중 소비한 비율이 100%가 되게 작성

 

② 지난 1개월 진로준비 활동내용 작성

  질문: 진로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한달 간 활동하신 내용 및 청년수당 주요 사용 용도를 적어주세요.

  작성예시: 지난 1개월 동안 취업준비를 하기 위해 한국사 자격증반 인터넷 강의를 신청하고 수강하였습니다. 수강신청에 30만원을 사용하였습니다. 기타 생활과 식비로 10만원을 사용하였으며 주거비로 10만원을 사용하였습니다. 3개월 커리큘럼으로 매달 3개월 뒤 시험 합격을 위하여 다음달 부터 스터디 동아리(000)에 가입하여 활동하려고 합니다. 현금사용은 주거비로 사용하였으며 이체확인서와 주거계약서 첨부하였습니다.(현금사용시 어떤 자료를 첨부하였는지 작성) 단기아르바이트 중으로 근로계약서 첨부하였습니다.(단기근로시 작성)

 

③ 다음 1개월 진로준비 활동계획 

  질문: 진로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한달 간 활동할 내용 및 청년수당 사용 계획을 적어주세요. 

  작성예시:  다음달에는 토익(TOEIC) 점수 900점 이상 취득을 위해 인터넷 강의를 들으며 공부를 하고자 합니다. 저번달에 취득한 한국사 자격증과 토익점수를 기반으로 이력서를 작성하는 연습을 할 것이며, 기업 직무 관련 정보와 이력서 첨삭 도움이 필요하여 광역청년센터에서 진행하는 여러 프로그램에도 참가해볼 예정입니다. 

 

④ 현금사용 증빙자료

  -  현금 사용 여부 / 사용금액 / 사용내역 증빙자료

 

⑤ 단기근로자 증빙자료

  - 단기근로 여부 / 단기근로 시간 / 단기근로 증빙자료 

 

 

단기근로시, 단기근로 증빙서류 제출

기존 단기근로를 지속하는 경우 또는 선정 이후 단기근로를 시작하시는 경우 등 어떤 경우라도 단기근로자(아르바이트)에 해당 한다면, 매달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시 단기근로임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.

 

[제출기준 및 제출기간]

- 5월 1일 ~ 5월 31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, 1회차 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

- 6월 1일 ~ 6월 30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, 2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

- 7월 1일 ~ 7월 31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, 3회차 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

- 8월 1일 ~ 8월 31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, 4회차 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

- 9월 1일 ~ 9월 30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, 5회차 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

 

[제출방법]

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내에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 > 마이페이지 > 청년수당 > 2024-1 클릭 > "자기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" 클릭 > 자기활동기록서 회차 클릭 > 단기근로증빙서류 파일 첨부

 

※ 자기활동기록서를 기간 내 미작성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자임에도 단기근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자는 청년수당 지급 중단


 

💬 아래부터는 나의 작성 후기를 기록해볼까 한다!! 👀

 

4. ⭐️ 가계부 어플로 소비비율 1분만에 작성하기 ⭐️

 

[서울시 청년수당] 청년수당 사용계획 및 사용 후기 / 가계부 어플로 한눈에 지출 파악하기

지난 4월 29일, 청년수당을 처음 지급받고 보름정도가 지났다. 지급받은 50만원 중 벌써 반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다. 이번 글에서는 청년수당 신청 계기와 계획, 사용 후기 등을 써볼까 한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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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글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소비비율을 편리하게 작성하고, 나의 소비내역을 한눈에 보며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<편한가계부> 어플을 사용했다. 

청년수당을 사용할 때마다 까먹지 않고 가계부 어플에 기록했었는데, 이를 바탕으로 소비비율을 정말 빠르게 작성할 수 있었다.

 

청년수당에서 내가 이번달 계좌이체를 한 부분은 아래와 같았다.

1. 한전 12,210원 
2. 2404 건강보험료 22,140원
3. 주거 관리비 60,000원

 

 

⬇︎편한가계부 어플의 통계 부분에 가면 아래처럼 기간을 입력하여 지출 금액의 비율을 카테고리 별로 확인할 수 있다. ⬇︎

<편한가계부> 어플

 

어플에서 통계해준 비율을 가지고 자기활동기록서의 항목을 찾아 소비비율을 적어주면 진짜 너무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하다. 이 어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, 나의 50만원 지출을 모두 다시 검토해야 할뻔 했다!!

계좌이체건의 경우 나는 내가 사용할 항목을 자기활동기록서의 항목과 맞추어 주거비 (관리비) / 공과금,건강보험료 / 주거대출 이자지급 항목으로 세부 카테고리를 나누었다. (주거대출 이자지급은 이번달은 사용안했는데, 5월 수당을 받으면 사용할 예정이다. 타은행 대출이자 이체 관련해서는 다음글에서 정리해볼 예정!)

 

참고! 계좌이체건에서 세부항목 비율 계산방법

➡️ 현재 계좌이체건이 전체 비율의 19%이고, 계좌이체건의 세부 내역 중 관리비가 64% / 공과금,건강보험료가 36% 이다.

➡️ 전체 비율(19%) * 세부내역 비율(0.64) 하면됨!!

➡️ ex. 주거비(관리비) 비율 : 19 * 0.64  = 12.16

➡️ ex. 공과금, 건강보험료 비율 : 19 * 0.36 = 6.84

 

 

⬇︎ 계산한 항목을 자기활동기록서에 작성해주면 끝!! ⬇︎

 

자기활동기록서 소비비율 입력

 

자기활동기록서에는 소수점 입력이 되지 않아 반올림해서 작성해주었다. 또한 소비 비율을 입력하다보면 남은 비율을 기타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해주는데, 기타가 0이되면 100%로 작성을 완료했다는 의미이다.

나는 사실 이번달 사용금액 중 723원이 남기는 했는데 (499,277원 소비), 반올림해서 작성하다보니 100%가 되었다.

 

 

5. 현금사용(계좌이체)건 증빙자료 첨부

청년수당에서 내가 이번달 계좌이체를 한 아래 세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.

1. 한전 12,210원 
2. 2404 건강보험료 22,140원
3. 주거 관리비 60,000원

 

생활공과금인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는 납부고지서와 이체내역서, 주거 관리비는 관리비 내역서와 이체내역서를 첨부해주면 된다.

 

⬇︎ 증빙자료 첨부 이야기는 아래로! ⬇︎

 

[서울시 청년수당] 청년수당 현금사용 건 증빙자료 첨부 (전기/수도/가스 공과금, 건강보험료, 주

서울시 청년수당 사용 중 일부에 한해 현금사용 (계좌이체 사용)이 가능한데, 나는 이번달에 전기요금, 건강보험료, 주거 관리비에 현금사용을 했다. 전기요금과 건강보험은 자동이체를 신청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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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️ 증빙서류 첨부시 확인사항

1. 사용한 내역(전/월세, 공과금, 대출, 시험 및 자격증)에 파일 업로드

2. 파일명은 제출하는 항목 이름으로 변경

  ex.이체내역서,전세 계약서 등

3. [첨부하기] 항목에 제출파일 1개씩 업로드

  ex-1) 전세 계약서 파일 1개 업로드 + 이체내역서 파일 1개 업로드

  ex-2) 전세계약 서류가 어려개일 경우 알집으로 압축하여 1개 업로드 + 이체내역서 파일 1개 업로드

 

*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마감 이후 2~3일간 현금사용 증빙자료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요청하는 기간 내 증빙자료 소명 미제출시 예외 없이 수당 지급 중단

 


 

💬 청년수당 지급받으신 분들 모두 자기활동기록서 잊지말고 작성합시다~~!

 

아, 참고로 이번달에 후불교통카드도 사용했었는데, 후불교통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달 3영업일에 출금이 된다고 한다.

그리고 다음달 부터는 대출이자도 청년수당으로 이체할 예정인데 대출받은 은행이 타은행이라 이와 관련해서 청년수당 전담콜센터에 문의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글에 써볼까 한다.

 

그럼 끝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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